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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513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차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9. 1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노상에서 적재한 화물을 C 앞 노상까지 실어다 주어 운임비 명목으로 1일 50,000원을 받고 자가용화물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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