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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2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용도의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3. 13:00경 부산 남구 용호동 자이아파트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파트까지 가정용 이삿짐 400kg를 싣고 화주로부터 운임비 600,000원을 받고 운송하여 유상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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