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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99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12. 2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4. 7.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2. 5. 10.부터는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B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안양동안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징계결의에 따라 다음의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범죄수사규칙 제47조(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1. 4. 2. 발생한 폭행사건의 맞고소 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관련자(C)의 부탁을 받은 전 안양시 D으로부터 전화청탁을 받은 후 C에 대한 조사 시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종전과 달리 무척 부드럽게 대해주는 등 공정치 못한 청탁수사를 하였으며, 사건의 상대방(E)이 고소한 건 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 문의 시, ‘D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E으로부터 청탁수사 민원을 받았고, E이 명예훼손과 상해의 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송치하는 등 고소사건 처리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14.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9. 28. 원고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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