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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정178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5. 21:45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D(44세, 여)이 시식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간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휴대폰을 발견한 후 곧바로 주머니에 넣는 등 숨기지 아니하고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도 계속 휴대폰을 손에 들고 바라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간 후 몇 시간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 딸과 피해자 딸이 연락되어 휴대폰을 반환한 점(사실조회에 의하면 휴대폰을 분실한 2013. 7. 5. 22:00경부터 2013. 7. 6. 03:00경 사이에 통화내역이 없어 반환 경위에 일부 불확실한 점이 있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딸이 피해자 휴대폰을 통해 가족연락처를 확인한 후 전화해서 반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위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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