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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5나382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 주식회사 재웅종합건설(이하 ‘재웅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인터켐 율촌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4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133,650,000원(2012. 2. 21.자로 40,500,000원으로 감액됐다), 기간 2012. 2. 10.부터 2012. 5. 10.로 정하여 도급했는데, 그 이외의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도 포함한다)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재웅종합건설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재웅종합건설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재웅종합건설은 2012. 2.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2. 2. 1.부터 2012. 5. 10., 보험가입금 44,550,000원인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받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증권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재웅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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