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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0: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삶을 비관하며 부엌칼을 들고 바닥을 찍으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경위 D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경위 D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폭력 범행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경위 E의 왼 손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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