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점, 피해자 D,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소란행위를 말리던 C과 피해자 H까지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12회에 이르고(금고 2회, 벌금 10회), 그 중 폭력사건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5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