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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2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1:43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 D 센터에 이르러 위 센터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롯데 월드 교환권, 연간 회원권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겨 있는 캐비닛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롯데 월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중지 미수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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