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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D이라는 남자를 119구급대원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왜 안탄다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느냐”고 소리 지르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우고, E, F이 이를 제지하자 “니들이 똑바로 해라, 이 씨발놈들아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이딴 식으로 밖에 일처리를 하지 못하냐, 왜 시민이 얘기하는데 경찰이 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E의 턱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밀어내려는 E의 왼쪽 가슴에 있는 흉장을 잡고 늘어지고, 다시 밀어내려고 하자 E의 가슴에 머리를 1회 들이박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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