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4. 16.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38,000,000원 상당의 NC밀링(현대 8호기) 1대를 시설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NC밀링을 보관하던 중 2014. 5. 말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를 받고도 2014. 7. 중순경 임의로 위 NC밀링을 상호불상의 고물상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위 ‘C’ 공장에서 위 NC밀링을 점유하던 중,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2442호 유체동산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6. 26. 위 ‘C’ 공장에서 위 NC밀링을 처분금지가처분하고 그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C’ 공장에서 위 NC밀링을 상호불상의 고물상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시설대여)계약서 사본
1. 가처분점검조서(2014가191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