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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5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C 주민센터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1., 같은 달 12일, 같은 달 19일부터 21일까지, 같은 달 25일, 같은 달 26일, 같은 달 28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통산 8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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