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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25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쟁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대형모터라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보레 벤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결격정보

1.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소송계속 중 재차 저질러진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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