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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00 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 동리 소재 홍 천 닭 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인제로 218번 길 23 소재 대영 철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및 무면허 운전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처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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