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20 2012고정4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7. 06: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위드8분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