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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0 2012고정4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7. 06: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위드8분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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