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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6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의 목뼈 염좌 및 긴장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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