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7.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한 범행임. , 2008. 10.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4.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범행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8. 28. 15:3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6. 8. 개정되어 2011. 12. 9.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