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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6가단527352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 B, F, G, H, I, J, K은 각 701,594원, 피고 C는 233,864원, 피고 L, M, N는 각 155,909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Q 및 피고 E, B, F, G, O, H, I, J, K, P(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R 대 707.9㎡ 및 그 지상의 공동주택 9세대(건축주들 11명 중 피고 B, F, G은 1세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Q은 2010. 12. 18.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C, 직계비속인 피고 L, M, N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건축주들은 2003. 8. 4.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와 위 대지에 있던 기존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9세대는 건축주들이 소유하고 ‘S은 이 사건 아파트 중 U호, V호, W호를 사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대체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U호, V호, W호의 사전 분양 1) S은 X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중 451,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W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4. 2. 26. X와 이 사건 아파트 W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S은 2004. 4. 16. Y과 이 사건 아파트 V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4. 8. 5.까지 분양대금 450,000,000원 중 40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S은 2004. 9. 1. S의 등기부상 감사인 Z과 이 사건 아파트 U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Z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4. 9. 22. AA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 5., 이자 월 4%, 지연손해금 연 66%로 정하여 차용하고, S은 Z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Z은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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