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선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매수, 2회 투약, 1회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 5회) 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