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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고정25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E의원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0. 1.부터 2013. 9.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와 2013. 1. 1.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도 이를 근로자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2009년분 251,675원, 2010년분 251,675원, 2011년분 307,751원, 2012년분 313,628원 합계 1,124,7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746,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연차유급휴가대체사용합의서, 퇴직금계산, 연차사용내역 및 급여이체내역, 고소인 체불산정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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