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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536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재외동포법 제9조 는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주민등록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동일·유사한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주민등록법 제29조 가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공시 기능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동포법 제9조 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선우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고용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5. 10.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경937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0. 24.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02,890원을 26,933,9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231,104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9. 27.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경937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0. 24. 작성된 배당표를 주문 제2항과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①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고, ②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 내지 제4쪽 제14행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재외동포법 제9조 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주민등록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동일·유사한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주민등록법 제29조 가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공시 기능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동포법 제9조 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외국민인 피고의 국내거소신고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02,890원을 26,933,9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231,104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신영 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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