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6: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 식당 앞 34번 국도를 안동 방면에서 진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편도 1 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61 세) 운전의 H 봉고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79 세 )에게 두개골 함몰, 안와 골절, 왼쪽 발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대전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5. 21. 09:41 경 패혈증 및 복막염, 혈관 혈전에 의한 대장 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J(70 세 )에게는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K(67 세 )에게는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5 세 )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63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 ㆍ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 동승자 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N(63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