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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3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가슴을 애무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여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바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만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위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기 삽입을 포함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존재를 숨긴 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거나, 보복이 무섭다면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부러 부풀려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술을 사가지고 왔는지 여부 등과 같은 세세한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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