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5 2016고단24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2015. 11. 18. 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 농협 본점 및 G 신축 공사 중 판 넬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66,000,000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평택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7.부터 2015.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에게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5. 12.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7.부터 2016. 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11명의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9,8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2 차례 이상 건설사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2015. 11. 17.부터 2016. 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이 사용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852,500원에 대하여 A과 연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