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중앙로 방향에서 백석3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4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에서 약 40여 분 동안 피해자 측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등을 건네주어 신분을 밝혔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거듭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