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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24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5건의 동종전과가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8. 17.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3리에서 같은 시 함창읍 구향7길에 있는 약천송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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