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24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3리에서 같은 시 함창읍 구향7길에 있는 약천송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