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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8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두 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 운영의 ‘D’에서, 위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 카페를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길이 약 24cm 및 칼날 13cm, 길이 약 23cm 및 칼날 12cm)를 들고 다시 위 카페에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개 보대 같은 간나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 카페 앞을 지나가던 중 위 B의 부탁을 받고 위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위 B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던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2자루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이를 사용하여 협박을 한 내용 및 협박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위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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