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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559682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등록고안 1) 원고는 아래 등록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의 실용신안권자이다.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실용신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계량기 본체(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 및 피고실시제품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뚜껑(3), 커버(5)로 구성된 수도 계량기에 있어서(이하 ‘구성 1’), 상기 계량기 본체(1)에 나선 결합되는 하부 뚜껑(10)은 외주면을 따라 적어도 하나의 이상의 하부 요홈(12)을 형성하되 상기 하부 요홈(12)은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면서 하부방향으로 경사지도록 구성한 하부 테이퍼면(11)을 가지도록 구성하고(이하 ‘구성 2’), 상기 하부 뚜껑(10)에 결합상태를 유지하는 상부 뚜껑(20)은 상기 하부 뚜껑(10)과 결합하였을 때 상기 하부 요홈(12)과 동일한 위치에 있도록 내주면을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부 요홈(22)을 형성하되 상기 상부 요홈(22)은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면서 하부방향으로 경사지도록 구성한 상부 테이퍼면(21)을 가지도록 구성하고, 상단에는 내주면을 따라 안쪽을 향하는 걸림턱(23)을 형성한 구조로 구성하여(이하 ‘구성 3’), 상기 상부 요홈(22)의 내부에 상기 상부 요홈(22)의 폭보다 큰 폭의 길이를 가진 링형 스프링(30)을 삽입한 상태에서 상기 상부 뚜껑(20)의 내부에 상기 하부 뚜껑(10)을 강제로 삽입하여 상기 링형 스프링(30)이 상부 요홈(22)과 하부 요홈(12)에 위치하는 것(이하 ‘구성 4’)을 특징으로 하는 수도 계량기용 봉인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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