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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8고단3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13』 피고인은 주식회사 B(종전 상호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광주 서구 E에서 피해자에게 ‘㈜F이 조경 공사를 맡은 세종, 창원의 G아파트 현장에 수목을 납품하면 대금은 ㈜F로부터 받는 즉시 현금으로 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달리 재산이 없으며, ㈜F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수목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8.경부터 2017. 1. 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 아파트 건설현장 및 세종시 G 아파트 건설현장에 소나무 외 11종 수목 5,390만 원 상당을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조경공사를 맡은 ㈜F의 현장소장인 J을 통하여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에게 ‘나무를 운반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운송료를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4. 위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가식장까지 나무를 운반하도록 하고 그 운송료 8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11. 23.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가식장까지 나무를 운반하도록 하고 그 운송료 550,00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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