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9. 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로체 차량을 렌트할 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길에서 주운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차량을 대여받아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4.경 위 C에서 위 로체 차량을 렌트하면서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자동차임대계약서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C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9. 5.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연산치안센터 입구 앞 도로를 연제구청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가 수리비 485,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