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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5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1:09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D(63 세) 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집을 나가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및 첨부)

1. 피의 자 A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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