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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410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 조합이 2007. 12.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고, 2015. 9. 1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고시한 사실, ② 피고 B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93㎡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이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이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이 별지 제16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원고와 피고 B, C, D 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때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별지 제1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082 사건으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은 공정력을 가져 별개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행정처분인 2015. 9. 17.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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