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1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① 원고 조합이 2009. 9. 1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4. 10.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고, 2015. 11. 19.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고시한 사실, ② 피고 B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1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15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 B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15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은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5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이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서 영업손실보상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C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