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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374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층 101호를, 피고 C는 3층을, 피고 D는...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1. 20.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고시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101호를,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오른쪽 부분을 각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자백간주, 피고 D: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층 101호를, 피고 C는 3층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오른쪽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자신이 점유한 부동산에 관한 현금청산금액이 시세와 차이가 커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D는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현금청산금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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