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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42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F 25세손 ‘G’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성립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소송제기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결의 1) 피고는 2007. 6. 19.경 원고 C을 상대로 세종특별자치시 H 임야 43,53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및 I 목장용지 9,800㎡(이하 ‘이 사건 목장용지’라 한다

)를 포함한 9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07가합6127호)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5번의 재판을 거쳐 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승소하였다. 2)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① 2008. 3. 13. 위 소송의 종결시까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위 9필지 부동산의 공시지가 40%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고, ② 2008. 3. 23.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으로 K을 지정하고, 피고가 승소할 경우 K 또는 K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9,700㎡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③ 2008. 10. 11. 항소심 이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K이 부담하되, 피고가 승소할 경우 K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832㎡ 및 이 사건 목장용지의 소유권을 추가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위 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10. 7. 11. 및 2010. 8. 1. 이 사건 임야 및 목장용지를 K과 J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4) 피고는 K과 J에게 ① 2010. 9. 1.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 ② 2010. 10. 4. 이 사건 목장용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결의와 그 내용 구분 결의 내용 이 사건 제1항에 대한 결의 J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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