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28.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의 대리인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화성시 E 대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3층 건물(이하 ‘원고의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이하 같은 리에 소재한 경우에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임야 25,223㎡ 가운데 C 지분 중 13,223.2㎡ 및 G 임야 331㎡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교환조건으로 C는 도로에 해당하는 C 소유의 H, I, J, K 이상 4필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으로 각 필지당 6.611㎡ 합계 26.444㎡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전날인 2012. 9. 27. 원고에게 별지 3과 같은 위 F 임야 및 그에 접해 있는 U 외 14인의 공유인 T 임야 9,187㎡(이하 ‘타인 소유 인접 토지’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위 각 문서는 열람용이며, 문서 하단에 열람일자가 ‘2012. 9. 27.’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원고, 원고의 처 L, D은 2012. 10.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을 제21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 말미에는 D, 원고, L의 이름이 각 기재되고,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거론되고 있는 임야 등의 현황은 별지 1 '지적도'의 영상과 같다.
양해각서 제1조(합의)
가. D의 부동산[토지목록 :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672㎡, N 임야 804㎡, O 임야 331㎡, G 임야 331㎡, P 임야 331㎡, Q 임야 186㎡, R 임야 710㎡, S 임야 281㎡(이하 ‘D 등 소유의 임야’라 한다
), 도로부분 : H 목장용지 89㎡ 중 33.058㎡, I 임야 812㎡ 중 33.058㎡, J 임야 467㎡ 중 33.058㎡, K 임야 1,925㎡ 중 33.058㎡(이하 ‘C 소유의 도로’라 하고, 위 ‘D 등 소유의 임야’와 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