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180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 D는 각 31,200,000원 한도 내에서, 37,531,810원과 그 중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A,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