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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111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6. 8. 보증원금을 1억 4,400만 원, 보증기간은 2012. 6. 8.부터 2014. 6.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준거법령에 의하여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 그 밖에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같은 날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금액 1억 6,000만 원, 보증원금 1억 4,400만 원)를 발급받아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그 후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2014. 4. 25. A에게 148,256,958원(= 원금 144,000,000원 이자 4,264,056원 - 차감 7,098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88,760원을 회수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4. 4. 2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다. 라.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7316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808,130원이 소요되었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과 A과의 대출약정은 피고의 아들 E이 관련 서류에 피고의 서명을 받아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것이며, 대출금도 E이 모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위 증거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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