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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1087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63,822원 및 그 중 114,05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4.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한도금액을 1억 6,00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피고 B(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C, 피고 D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실행 원고는 2008. 4. 30.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국민은행 용문역지점에 보증원금 1억 6,000만원, 보증기한 2009. 4. 29. 보증번호 F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이 2014. 3. 29. 위 대여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30.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채무 합계 157,830,7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4. 8. 18. 연대보증인 피고 B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43,777,760원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위 대위변제일인 2014. 7. 30.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연 12%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법적절차비용은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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