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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6도5595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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