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6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뒤, '(국노)모음집'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해당 게시자료 내에 아동청소년의 자위 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3.mkv'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피디팝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동영상 캡쳐 화면, 회답서

1. 내사보고(첩보내용 보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