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7노238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자작극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숨이 막혀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 자인 C, 목격자인 D를 증인으로 심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다시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있는 C, D의 진술 등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