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4,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충남 청양군 B 하천 1,539㎡, C 하천 775㎡(이하 개별적으로는 지번에 따라 ‘B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고,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하천사업(D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재결의 경위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D 조성사업 - 사업시행지: 충남 청양군 E ~ 충남 청양군 F - 사업시행자: 피고 - 시행인가고시: 2014. 1. 6. 청양군 고시 G 2)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5.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1. 14.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상의 지장물 - 보상금: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①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합계 462,052,500원(B 토지는 303,952,500원, C 토지는 158,130,300원)을 산정, ② 창고, 축사, 대추나무 등 37건의 지장물 보상금으로 합계 42,050,250원을 산정, ③ 영농손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④ 총보상금으로 합계 504,102,750원을 산정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①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합계 465,476,900원(B 토지는 306,524,400원, C 토지는 158,952,500원)을 산정, ② 지장물 보상금으로 합계 42,068,900원을 산정, ③ 영농손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농지법상의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 ④ 총보상금으로 합계 507,545,800원을 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