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치근대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집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 가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턱,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행 전력 있고,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 좋지 못하며, 피해변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부족하여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