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0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냉동수산물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88,651,595원(2014. 5. 15. 기준)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5. 15. 위 물품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관한 차용금 증서(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총 88,651,595원을 2014. 5. 20. 8,651,595원, 2014. 6.부터 2015. 1.까지 매달 15일 내지 17일에 월 1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약정에 기한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① 2014. 5. 21. 8,751,395원, ② 2014. 6. 19. 5,000,000원, ③ 2014. 6. 17.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 5. 15.자 약정에 기한 첫 번째 지급기일인 2014. 5. 20. 그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인 69,900,200원(= 88,651,595원 - 8,751,395원 - 5,000,000원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전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