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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0 2016고단107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48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E이 절취해 온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전용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문화상품권 매매업자에게 5만 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되팔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12. 12. 계좌이체 화면, 구매내역, 내사보고(쿠폰 구매내역 및 쿠폰번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5.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재범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변상한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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