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48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E이 절취해 온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전용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문화상품권 매매업자에게 5만 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되팔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12. 12. 계좌이체 화면, 구매내역, 내사보고(쿠폰 구매내역 및 쿠폰번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5.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재범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변상한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