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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8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911]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06:22경 서울 종로구 C 고시원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신발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500원 상당의 녹색운동화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5.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운동화, 휴대폰 등 총 시가 7,04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04: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에 설치된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F인 것처럼 휴대폰 화면에 설치된 상품권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의 운영회사인 SK텔레콤으로부터 5만 원 상당의 포인트 금액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 06: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T-STORE에서 모바일 상품권, 포인트 금액권 36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5. 08:39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5,700원 상당의 햇반 2개, 우유 1개를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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