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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06 2018노5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2010. 7. 20. ~ 2010. 12. 7. 차용금 명목 배임)의 경우, 비록 대여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실제 운영자는 지배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B이다,

이하 ‘D’라고만 한다

) 명의 G은행 계좌(5,000만 원) 및 H(피고인 B의 배우자) 명의 I은행 계좌(500만 원)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2010. 7. 10.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한 것이어서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배임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2010. 7. 20. ~ 2010. 12. 7. 차용금 명목 배임)의 경우, 피고인 A이 D로부터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위 청구를 다투면서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피고인 B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대여금 형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위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위 대여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당시에는 피해 조합이 D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및 사업비대여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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