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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6.19 2013노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담보로 받은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별지 2, 3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공연성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0. 6. 4.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 한다

)에게 6억 원을 대여해 주며 그 담보로, 1)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2)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3) 별지3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받고,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H과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일을 2011. 6. 3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변제기일이 지나기 전까지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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