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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2471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89,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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