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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31 2018가단22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노후 대비를 위하여 구입할 상가 건물을 물색하고 있던 중에 공인중개사인 C으로부터 신축 예정인 서울 송파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를 소개받아, 아들인 E(이하 원고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과 함께 2014. 12. 8. F 주식회사(시행자, 이하 ‘F’이라 한다

), G 주식회사(시행위탁자), H 주식회사(시공사)와, F이 시행하는 이 사건 신축건물 중 I호(전용면적 45.11㎡, 분양면적 88㎡,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총 공급대금 9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 등은 계약금 9,050만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9,050만 원은 2015. 6. 12.에, 2차 중도금 9,050만 원은 2015. 11. 12.에, 3차 중도금 9,050만 원은 2016. 4. 12.에, 4차 중도금 9,050만 원은 2016. 9. 12.에, 잔금 4억 5,250만 원은 입주지정일(입주예정일은 2017년 3월이고, 입주지정기간은 2017. 3. 20.부터 2017. 5. 18.까지이다)에 F의 신한은행계좌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위 잔금 4억 5,250만 원에 대하여는 3,993만 원을 할인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부담하는 잔금은 4억 1,257만 원이었다(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 나. 1) 한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K과 위 C은 2014. 12. 17. 원고 등에 대하여, J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G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시행 및 분양을 하는데, 원고 등이 이 사건 상가의 잔금 4억 1,257만 원의 절반인 2억 628만 5,000원을 J에게 선납하면 잔금 전부를 완납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K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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